* 퇴직금중간정산 실무사례 7)천재지변 등 물적,인적피해를입은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의 마지막사례입니다.
천재지변등으로 일정수준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요건
천재지변등으로 근로자(배우자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
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천재지변 등에 포함되는 재해의 유형
태풍,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질행일포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물적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피해유형 :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정도 : 주거시설등이 50%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시간이 걸리는경우
4. 인적피해의 유형 및 피해정도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벌 제 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도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증빙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사유명시) | |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여부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
발급처 : 시,군,구청 또는 읍,면장 (피해정도가 50%이상이어야함)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여부확인
|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 15일이상 입원사실확인서 - 사망, 실종증명서 또는 실종,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
|
배우자, 부양가족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면다이어트효과/주부다이어트추천 (10) | 2013.01.01 |
---|---|
노후생활비마련을 위한 40대재무설계추천 (13) | 2012.12.30 |
유기농발효수면다이어트비용/수면다이어트효과 (15) | 2012.12.27 |
사주잘보는곳/토정비결무료/운세무료 (6) | 2012.12.26 |
어린이키크는방법/어린이키성장영양제추천 (13) | 201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