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 적용 개정세법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습니다.
201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야하는 부분을
몇가지 정리해봅니다.
<법인세 세율 개정>
종 전 |
개 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2011 |
2012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이하 |
10% |
10% |
2억~200억원 이하 |
20% |
2억원 초과 |
20% |
22% |
200억원 초과 |
22%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종 전 |
개 정 |
당좌대출이자율 : 8.5%(2009.3.30~ ) |
당좌대출이자율 : 6.9%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종 전 |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일몰기한 2011.12.31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일몰연장 2014.12.31(3년)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
종 전 | 개 정 |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고 손금산입 허용 -특정 국외지역 지출 <추가> |
-대상추가 <좌동>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구입시 - 금융기관 송금만 인정하고 송금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
*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개정함.
*2012.1.1 이후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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