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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하며,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 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1.1-6.30),
2과세기간(7.1-12.31)이 있습니다.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각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서 해당되는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과 신고일>
1기 예정신고 기간(1.1-3.31) | 4.1-4.25일까지 신고 |
1기 확정신고기간(4.1-6.30) | 7.1-7.25일까지 신고 |
2기 예정신고기간(7.1-9.30) | 10.1-10.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신고기간(10.1-12.31) | 다음해 1.1-1.25일까지 신고 |
<관련글 보기>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을 확정때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 고지된 고지서로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것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2004.1.1 이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가 폐지되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많이 헷갈려하시더군요..)
* 신규사업자는 개업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거래분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개업일이
8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2기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것입니다.(8.1-9.30 거래분신고)
*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주며, 그것을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이 되지 않으면 예정고지를 생략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확정신고때 6개월분의 부가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환급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자, 충괄납부및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기존 사업자중 예정고지세액을 고지 받은 사업자라 해도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 마다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1년에 4번 신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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