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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이 달라질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 하나요?
→ 일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1장만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미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아래 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요약>
구 분 | 수정 발급일 | 작성방법 | 작성월일 | 비고란 | 수정신고 유무 |
전송기한 |
환입 | 환입된날 |
환입금액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환입된 날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신고(수정신고불필요) | 환입된날 다음달 15일 이내 |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제일 | (-)세금계산 서 발급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 계약해제일 |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경우 수정신고 | 계약 해제일 다음달 15일이내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 개설일 | (-)세금계산발급과 추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세금계선서 작성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신고(수정신고불필요) | 내국신용장개설일 다음달15일 원칙이되,과세기간 종료후 개설된 경우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25일이내 |
공급가액 변동 |
변동사유 발생일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신고(수정신고불필요)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
기재사항 착오정정 |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날 | (-)의세금계산서발급과추가하여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 .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날 다음달 15일이내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날 | (-)세금계산서발급 |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 . | 당초에 부가세신고에 영향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날 다음달 15일이내 |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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