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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승강기 설치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체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로서 서울메트로와 입찰계약으로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급계약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한 매출발생금액이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등(영세율 법105조 ① , 121조의 13등)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영세율적용대상 내용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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