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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19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위해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한 상가 임대사업자(사행업, 유흥업등 일부 제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2021년부터 70%로 확대.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 개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2020. 01. 01~2021. 06. 30. (한시적 운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및 신청서류)
*신청 -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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