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2019년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2020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2019년 1.1~6.30 기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성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소득세 중간예납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소득세중간예납 고지 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자가 추계액에 따라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9.1.1. 이후 신규사업자 및 2019.6.30 이전 휴업자나 폐업자
또는 2019.6.30. 이후 휴업이나 폐업자 중 수시 자진납부를 하거나 수시 부과한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 득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기타의 스포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 수당, 집금 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2019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주택조합 또는 전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 기간 중(2019.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 징수 대장자 :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의 고지 및 납부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19.11.1-11.15. 납부고지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9.12.2.(월)
- 분납대상 및 분납 고지새액의 납부기한
1. 분납 대상자 -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20.1.31.(금)
*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중간예납 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대상자 - 2019.1.1-6.30.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2019년도의 중간예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꼭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날입니다.
신고납부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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